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06
발령일: 2023년 12월 15일
시행일: 2023년 12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소관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경우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용역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내부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재활원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개발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7. "지침"이란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평가
제4조(기획 및 선정) ① 관리부서는 기술수요조사 공모, 내부 직원 제안 또는 사전 기획 위탁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
③ 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및 중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과제평가단의 구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중단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중단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용역과제 계약 및 관리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연구개발용역비 지원주체 명시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기한다.
제8조(공고 및 계약)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공고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③ 그 밖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개발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
③ 원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용역비 집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용실적보고ㆍ정산 절차ㆍ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 불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보안 등
제10조(권리 소유 및 실시) ①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의 연구개발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국립재활원이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계약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 소유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③ 권리의 실시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직무발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2. 보안과제: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3. 일반과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13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내부과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용역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다른 법률 및 규정 등의 준용)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개발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