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74 발령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② "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③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린더 내 압력계측

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

4. 연료소모량 계측

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④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제4조(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① 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

② 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

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

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③ 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

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제7조(서류의 제출)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제8조(검사보고서 작성 등)

①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

②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