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23년 11월 29일 시행일: 2023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기관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청구를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감사담당관

2.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함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6조(고충심사 청구)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제9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