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3-76
발령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