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3년 12월 13일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표 1 시설분류표 상의 바다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직무교육훈련센터 미래관 생활관을 말한다.

2. "생활실"이란 학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의 각 격실을 말한다.

3. "외부과정 학생"이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기관의 위탁 학생을 말한다.

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육원에 입교하여 생활관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관 관리ㆍ운영

제5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

② 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③ 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학생이 아닌 자는 생활실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출입시간의 통제)

① 06:00 ~ 23:00에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간 이외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당직 근무자의 순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문 당직근무자는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관에 출입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을 시 즉시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면회)

① 면회자는 사전에 학생과장(지도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제9조(신고의무)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생활관 준수사항)

생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실을 정돈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동 생활구역에 대하여 담당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3. 생활실 내의 정리정돈은 지도교수 및 감독(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다.

4.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6. 음식물 및 주류, 위험한 물건을 생활실 내부에 반입, 취식할 수 없다. 다만, 차 종류와 환자용 식사는 제외한다.

7.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와 그 밖의 발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나 물품을 생활실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생활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57조 및 별표 8호 "벌점기준표"에 의한다

제11조(준수사항 등 위반)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

① 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