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3년 12월 13일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

③ 위원은 재외동포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외동포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

5.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가. 복수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

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계하여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재외동포청의 각 부서 등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4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