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62 발령일: 2023년 12월 12일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나.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다.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라.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

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제5조(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제6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