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석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규모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 발생 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12.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12.>
1. 국가 규모식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지진(자연지진, 인공지진)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진 통계에 관한 사항
4. 진도 기준과 그 밖의 제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1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2.>]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과 외부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
1. 내부위원 : 기상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외부위원 : 지진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2.>]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12.>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지진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에게 지진의 규모 및 위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교차검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회의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15.,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