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전통식품 표준규격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13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