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형 : 직원 3인 이하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③ 다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자체 관사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예정 수습직원
2.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궁능유적본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비연고근무자(40점)
2. 출퇴근 소요시간(20점)
3. 궁능유적본부 근무기간(20점)
4. 감점 사항(20점, 해당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직원
2. 직급이 낮은 직원(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직원)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입주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자가 비어있는 아파트형 관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궁능유적본부에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본부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
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