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3. 12. 11.>
제2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① 검정대행기관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1.>
③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며, 지진이나 검정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화산기술팀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1. 2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
③ 간사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1.>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인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
3. 검정요원 변동사항
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
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기정보 및 데이터 시트
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검정증명서에는 검정유형(실내검정, 현장검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