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3-18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2023. 12. 11.>

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4조(적용 기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6조(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8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ㆍ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전원공급장치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10조(낙뢰보호설비)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11조(유지관리)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