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3년 12월 12일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사

2. 하도급계약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4조(심사절차 등 )

① 공사담당부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내용의 검토 결과제3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제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계획조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 등은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과장급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공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계획조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공사담당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부터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다.

1. 해당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했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제5조에 따른 심사방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제3조에 따른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않은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인에게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 산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