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19 발령일: 2023년 12월 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

2. 유연근무 불승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진단서 첨부 병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의결 기준)

위원회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제4조의 심의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심사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