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3-400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이란 담당공무원이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이 계약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담당공무원(담당자)’이라 함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조달품질원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포함)을 말한다.

3. ‘품질보증기관’이란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조달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4. ‘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함)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을 말한다.

5. ‘품질보증형태’라 함은 군수품의 품목별 특성, 각종인증여부, 상용화정도, 업계의 품질관리수준, 요구되는 신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심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검교정’이란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9. ‘검수’란 수납지에서 제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11.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검사 성적서, 시험결과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규격완화’란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15. ‘기술자료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이란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ㆍ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ㆍ도면ㆍ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ㆍ품질보증요구서ㆍ자제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목록ㆍ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등 포함한다.

16. ‘단순품목’이란 검수관의 육안 식별만으로도 검수가 가능한, 외형 및 형상이 단순한 품목으로 성능검사가 불필요하며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17. ‘면제’란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격서 또는 시방서와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 상태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말한다.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20. ‘시제품’이란 계약 또는 납품물량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시험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

21.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 ‘완제품’이란 피복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으로서, 2개 이상의 구성품의 집결체를 뜻한다.

23. ‘운용시험평가(OT&E, Operational Test & Evaluation)’란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4. ‘위조부품’이란 원제작사 또는 공인된 제작사의 정품처럼 보이게 만든 무단 복제, 모조, 개조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자재, 부품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25. ‘위험관리’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로, 위험식별, 위험평가, 위험추적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

26. ‘위험식별’이란 계약품목에 대해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한다.

27. ‘제품확인감사’란 검사, 시험, 검증 및 입회 확인 등을 통해 제품생산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최초생산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신규로 계약체결 또는 소요군의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 또는 납품물량의 양산 전에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29. ‘품질경영체제 평가(Quality Management System Assessment)’란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0. ‘프로세스 검토’란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간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인력, 주요자재, 설비ㆍ장비, 측정시스템, 환경요인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31.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부분 하도급),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하도급)로서 하청, 임가공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32. ‘하자’란 계약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제품의 결함,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다.

33. ‘하자처리’란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총칭한다.

34. ‘하자품’이란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결과 확인된 품질이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한다.

35. ‘사용자불만’이란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품질보증형태 분류)

①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

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임의인증 품목

다.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ㆍ복잡 품목

②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용품목 :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카탈로그,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

2. 군 전용품목 :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방규격 또는 외국군사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군 전용품목으로 분류한다.

3. 복잡품목 :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완성품으로서는 품질을 판정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적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품목으로 분류한다.

4. 단순품목 : 제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완성품에 대한 품질확인으로 그 품질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단순품목으로 분류한다.

5. 긴요품목 :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신체 및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임무 수행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을 긴요품목으로 분류한다.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담당과장이 결정한다.

2.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형태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검토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②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장 업체생산능력 확인업무

제6조(확인기준서 작성 및 제출)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준서를 작성한다.

1. 생산 및 검사 설비

2. 기술자격

3. 추가기준

② 담당공무원은 기준서 작성(안)에 대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확정된 기준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한다.

제7조(생산능력 확인 요청 접수)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요청되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계약부서에 요청한다.

1. [별지 제2호]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별지 제4호]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3.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 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인자는 각종 기술자료의 사전 검토 등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확인일자 및 시간을 업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ㆍ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ㆍ검사설비 및 기술자격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다만, 시제품 검사대상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이 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9조(생산능력 확인 결과 작성 및 제출)

① 확인자는 제8조제3항에서 확인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양식에 작성한다.

1. 업체 생산능력 확인서[별지 제3호]

2.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별지 제2호]

3. 생산능력 보유현황[별지 제5호]

② 확인자는 제1항제2호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이 때 제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로 하며,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일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확인자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해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제7호]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부품질보증

제11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품목이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계약상대자는 선택품질보증형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조달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이하 "업체품보계획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품질보증형태 Ⅰ형 제외)하여야 하며,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

가. 원자재,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

나. 하도급 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 등)

다.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가.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

나.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현황

다. 품질관리 인력현황

라. 위조부품 방지방안

3. 품질경영체제 문서 :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문서

4.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 : 주요생산품,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제12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계약부서 또는 방위사업청장(소요군 포함)이 정부품질보증 강화를 요구하거나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제2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보계획"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수립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

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삭제)

4. 정부품보계획 수립(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정부품보계획서 작성)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접수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전자문서 포함) 접수 후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검토

2) 계약상대자 방문(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방문 필요 및 생산착수회의와 병행가능)

3)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4) 위험식별 및 평가

5) 정부품보계획 수립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계약문서검토서’를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1)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2) 재고번호의 일치성

3)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4)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5) 최초생산품시험 실시여부

6)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

7) 관급사항

8)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9) 시험생략 조항 포함여부

10)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11) 형상통제 관련사항

12)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13) 그 밖에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3.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계약업체의 경우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품질원 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신규업체의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개략적 품질계획

3)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여부

4)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

5)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

6)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가능 여부

7)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

8)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전용장비 소프트웨어 등)

9)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10) 추가로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

나. 담당공무원은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5조(업체품보계획서 접수)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업체품보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1조에 따라 검토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의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되면 품목별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업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적절한지 검토 후 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

제16조(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1. 계약문서

2. 연구개발자료

3. 기술자료묶음

4. 업체품보계획서

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

6. 과거 계약이행 정보

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

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

9.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 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식별 및 처리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품보계획서 작성)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2. 프로세스 검토

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

3. 제품확인감사

가.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동등 또는 유사 품목의 기준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을 업체 자체 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를 포함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및 조달물품 품질보증 인증, HACCP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받아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담당공무원은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이전에도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프로세스 검토를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1. 신규 계약업체 또는 하자, 법규위반, 시정조치 이력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별도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담당공무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제20조(제품확인감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에 포함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확인감사 의뢰

가. 업체는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또는 로트)에 한하여 제품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품확인감사(최종 납품을 위한 완성품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서 포함)를 의뢰하며, 이때 검사성적서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의 제반 품질경영활동기록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품확인감사를 의뢰하도록 업체품보계획 승인 시 사전 통보한다.

나. 제품의 생산 진행 중 수시 제품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확인감사 의뢰없이 제출된 생산 및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

가.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는 아래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품확인감사의 방법 및 시험항목 등은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른다.

1)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여 언론보도, 민원 등이 발생된 경우

3) 계약부서 및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확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판단한 경우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설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다.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에 불일치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며, 정부품질보증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3. 양산제품 제품확인감사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의뢰한 제품확인감사 의뢰내용과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

나. 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적인 시험기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행하는 장소 및 시기에 입회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 하도급품의 품질보증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하도급품이 최종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등에서 품질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마.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취약) 품목으로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한다. 단,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등 국내ㆍ외 국가공인 품질표시품

2)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품

3)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품질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

4) 외자로 도입되어 관급되는 물품

바. 담당공무원은 6개월 주기로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를 확인한다.

제21조(시정조치)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기록ㆍ관리한다.

② 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관련 협력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시정조치 요청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중대한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3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 급식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6호]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조달품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ㆍ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에 따른다.

⑤ 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 검토, 심의 후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여부는 방위사업청장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

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5조에 따른다.

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의 판정에 따른다.

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계약부서에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및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동일계약번호로 계약된 동일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품목(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품목)일 경우

2.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계약금액(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금액)의 2% 이상인 경우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① 정부품보계획에서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자체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과 협력업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는 로트별로 구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로트의 품질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험의뢰 및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식별표시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봉인한다.

2.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별표 제4호] "시료 보관기간 기준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시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예비시료를 보관한다. 단, 업체 자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의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합/불합격품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 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불합격품 관리 방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단 업체는 불합격된 품목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경우 군용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경우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납품지체(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한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조달품질원장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7조(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서 및 검사조서 발급)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를 작성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8조(품질문서 관리)

계약이행과 관련된 품질보증 서류에 대한 보관 및 보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담당공무원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추적 및 피드백)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정부품질보증 결과, 하자등의 품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 식별된 위험이 정부품질보증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가를 추적하며, 필요시 추적결과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주요 품질경영체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위험추적을 통한 위험의 처리 및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정부품질보증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품질정보관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수집된 위조부품 현황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향후 정부품질보증과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과정 등에서 획득한 품질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품)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모든 생산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업체품보계획서에 하도급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업체품보계획서 접수ㆍ검토 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특성,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및 품질보증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품 품질보증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하도급 품질보증활동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⑤ 수입 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른다.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할 경우 업체의 제품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납품 후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또는 시험실시 결과 규격불일치 되었을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조치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선납후검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해당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회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정부품질보증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운영하며, 심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제34조(기본방침)

① 전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 중앙조달 물자의 소요 긴급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행한다.

1. 초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전체 생략 시 납품가능) : 제반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2. 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시 납품가능) : 일부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3. 정상 : 평시 절차 적용

② 담당공무원은 전시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위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제35조(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① 담당공무원은 매년 전시 동원물자와 방산물자 소요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통보되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시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통보된 전시 품질보증 대상 품목별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하자 처리

제36조(업무대상)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 군수품 중 배치/운영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중에 제기되는 사용자불만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하자"로 분류하여 조달품질원장에 통보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37조(하자처리)

하자의 처리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처리방법

1. 신품교체

제품을 별도로 생산/구매하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보증되는 재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

2. 정비 및 수리

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 등으로 하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

3. 수정납품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방법

4. 보충

하자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품목을 보충하는 방법

② 처리절차

1. 담당공무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하자 처리 요청을 받으면 하자조치요구서(하자내용 명시 및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내용 포함)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하자조치계획서를 7근무일 이내 제출하게 하며, 하자조치계획서에는 동일한 제조방법 또는 동일로트의 제품 등과 같이 동일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하자 내용에 따라 제1항의 처리방법으로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가.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며, 업체로 하여금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제품으로 하자품을 교체 후 부대 출납관 또는 정비/보급관계관의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게 한다.

나. 정비 및 수리 등 하자 발생장소에서 조치하는 경우 해당부대 지휘관 또는 정비/보급 관계관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한다.

3. 담당공무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하자처리결과보고서를 하자요청 기관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수량부족, 이종품 혼입 등과 같이 후속조치가 불필요할 경우 기술검토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

4.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가 조치 예정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업체를 독려한다.

5.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처리불가 사유서 및 입증서류 등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처리를 거부하여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후속조치 계획내용이 포함된 하자처리 결과서를 하자 요청 기관과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7. 담당공무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형태의 전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결정절차에 따라 변경 처리한다.

제38조(단순품질보증형(Ⅰ형) 중앙조달품목)

① 소요군 수납 시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장, 표시, 수량 및 육안식별이 가능한 이종품, 부품누락 사항 등은 각 군과 업체가 직접 협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 납품 후 발생되는 사용자불만 처리절차는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선납후검 품목)

선납후검 품목은 납품 후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요군에서 이미 사용하여 1:1 교체 또는 수정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