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5 발령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적표시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영업장소, 보관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사장소"란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점포,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입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사무의 분장

제3조(소속기관장별 사무분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산물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

나.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변경등록 등의 관리

다.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

라.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2. 시험연구소장

가. 지원장이 검정 의뢰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검정 및 검정방법 개발

3. 지원장

가. 관할구역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

나. 사무소장의 지리적표시품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

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마. 검정의뢰된 지리적표시품 시료에 대한 검정 및 검정결과 통지

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 지리적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

4.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 과장 포함)

가. 관할구역 등록자(단체)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

나.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검정의뢰

다.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

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

제3장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지원장은 조사관에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③ 조사관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표 2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조사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하되, 조사관 1명은 지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사무소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관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농업인 포함)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

나. 조사 시기 및 횟수

1) 생산(가공)과정 조사: 조사계획 수립 당시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재배ㆍ생산(가공)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성출하기(설, 추석 등)를 위주로 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최초 출하 전

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수확 또는 수매시기

3)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4) 해당 품목의 성출하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해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5) 자체품질관리기준의 위반 혐의가 있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지 또는 이첩 받은 경우

제7조(조사 기준)

①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여부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

② 지리적표시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③ 지리적표시품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따르며, 시료의 추출ㆍ계측ㆍ감정ㆍ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른다.

④ 생산(가공)과정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제8조(조사 방법)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할 수 있다.

1. 생산(가공)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가목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의 변동 상황

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

4)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

나. 농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여부

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다. 농산가공품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사항

1) 원료농산물의 생산기준 준수 여부

2) 지리적표시품의 수매(또는 매입) 실적 대비 생산량의 적정여부

3) 시설기준 및 제조설비의 위생적인 관리 여부

4) 원료농산물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제조공정의 준수 여부(원료배합, 숙성기간 등)

6)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7)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시판품 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

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조사관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정 의뢰

가. 조사관은 조사 시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에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

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 검정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9조(확인서 등의 징구)

조사관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 등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입건하여 처리)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한다.

다. 특사경은 사무소장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과 내사결과 지리적표시의 거짓표시 등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특사경은 적발자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사경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한다.

아.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ㆍ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ㆍ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자. 형사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단속ㆍ송치 절차도: 별표 4 참조)

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수행한다.

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

다. 지원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은 위반내역을 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3. 시정명령 처분

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누락된 의무표시사항의 표시이행을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나.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라. 시정명령은 별표 3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ㆍ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마.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사.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지리적표시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가. 처분기관

1) 표시정지: 지원장, 사무소장

2) 등록취소: 원장

나. 처분방법

1)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3) 표시정지의 경우 사무소장은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에 처분요청을 한다.

5) 원장은 처분요청 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한다.

6) 지리적표시품의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관장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자가 타 관할지역의 지리적표시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의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지역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단계 과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리적표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1조(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원장이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 24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관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다. 위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시 확인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3) 그 밖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에 출장토록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세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리적표시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등록을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제12조(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3조(등록업체의 검사원 교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 등록 업체에서 자체검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상황의 등록)

조사기관의 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결과 및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