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령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등
가.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갑질, 직장 내 괴롭힘)
다.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의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청취ㆍ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절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5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