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23년 12월 20일 시행일: 2023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시행령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등

가.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갑질, 직장 내 괴롭힘)

다.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의 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청취ㆍ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절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5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처리)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