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영"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6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료수거"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정"이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ㆍ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7. "유전자분석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성ㆍ정량 검정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한다.
8. "부서"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관리과와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지원의 업무담당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이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의 업무담당과의 과장을 말한다.
제2장 사무분장 등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원산지관리과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마.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의 금지ㆍ제한 조치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아.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계획 수립
차.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계획 수립
카.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
타.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2. 시험연구소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기술ㆍ방법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분석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활성화 처리방법 개발
다. 지원유전자분석실의 분석요원 교육
라. 지원유전자분석실의 정도관리
마. 지원ㆍ사무소의 검정 의뢰 시료에 대한 검정
3. 지원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세부계획 수립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사무소(지원의 업무담당과 포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시행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변경승인ㆍ재심사 신청 건에 대한 현지 확인 요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그 결과의 보고
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신고에 관한 처리 및 그 결과의 보고
제3장 수입승인 및 승인취소 등
① 원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 또는 취급관리기준 위반 우려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검토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LMO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지정된 운송차량 밀폐운송 가능 여부
2. 인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 여부
3. 설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
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원산지관리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단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원장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원장은 통합고시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역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통합고시 제3-7조에 따른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10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3.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
6.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試料)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수입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8조 및 통합고시 제3-11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을 경유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통합고시 제3-12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출입ㆍ검사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 편성은 검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검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단속보조원을 검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지원장은 매년 초에 관할 지역 내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수입ㆍ판매ㆍ운반ㆍ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 검사대상, 시료수거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보관업자, 사료제조업자, 비료생산업자 또는 버섯배지 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④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원장이 지시하거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스템에 샘플 수입업체로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와 해당업체의「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에 기재된 매입업체에 대해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샘플 수입업체가 수입승인을 받았으나 매입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업체가 정해진 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검사를 요청하여 공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검사원의 구성,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주관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변경신고 여부
2.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여부
3. 수입승인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여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 이행 또는 표시의 적정 여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7. 그 밖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상호),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검사시간(검사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중 종료 예정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관계인의 입회하에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 또는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대상업체 출입ㆍ검사 중 변경ㆍ추가된 관련업체(운송ㆍ판매ㆍ보관 등)를 발견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시료의 수거 및 검정
①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해당 관계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검사공무원은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게 「행정조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수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이하 "시료수거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검사자자 손실보상액이 적어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피검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시험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시험연구소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검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 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비율을 검정하는 정량검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정성검정의 결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정량검정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한다.
④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검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피검사자의 검정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시료 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 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② 시료의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발아 또는 번식능력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정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시 제3-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한다.
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장 위반사항 처리
①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관계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검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관계인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인이 법 제36조 및 통합고시 제3-3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한다.
④ 검사공무원은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귀청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수입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4.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하거나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6.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사진 또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이 장에서는 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적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의견제출 안내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제2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촬영사진, 의견제출 안내서, 그 밖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하도록 하여 위반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⑥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5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①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2. 확인서
3. 적발경위서
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5. 납부고지서
6.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③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⑤ 이의제기의 접수 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장 환경방출 신고 처리 및 폐기ㆍ반송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된 내용이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 및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4.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한 경우에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하게 하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송한 경우에는 반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폐기는 소각 또는 매몰을 원칙으로 하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명령을 받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가 통합고시 제3-3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ㆍ반송 기간의 연장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이내에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5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납부금액과 그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수입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폐기과정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각처리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통 보고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은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원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사료ㆍ하역ㆍ운송ㆍ보관ㆍ판매업체에서 담당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상황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입력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단순 입력착오 등은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수정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스템의 오류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