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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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서에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동물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도별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정원을 정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관과 공동으로 수행
② 명예동물보호관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동물의 소유자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동물보호관증을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51조제3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동물보호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