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799
발령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2]의 Ⅹ군, ⅩⅠ군 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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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24년, 2029년, 2035년, 2040년, 2045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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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조ㆍ수입허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 시, 년도별 기준한도 외에 국내외 수급여건, 유통질서의 혼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하는 수량만큼 허가 제조ㆍ수입물량에서 제외한다.
Ⅴ.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