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말한다.
제2장 재항고 사건 수리 및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6조에 의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2항 및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1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를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항고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대신 재항고 사건을 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이 사건기록 등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각하하되, 결정 주문 및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2. 결정 이유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4항에 의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