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중요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의 실시간 감시, 장애복구 대응 및 장애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ㆍ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상황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5. "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항행시설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유지보수기관"이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계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8.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관리시스템 및 기타 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구축,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체계 및 업무
서울지방항공청은 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총괄한다.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황센터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업무에 대한 총괄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통신ㆍ전자ㆍ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항행시설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청장은 관리자 중 항행시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상황센터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상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행시설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상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근무체계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배치인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황센터를 일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황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항행시설의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 총괄
3. 전국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원
4.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지보수기관 관리
5. 관리시스템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감독
6. 운영기관 상황센터 세부 운영지침 승인
7. 전국 항행시설의 운영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여 정확도ㆍ신뢰도 등 개선계획 수립 시행
8. 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및 현대화 등 투자 사업시행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9. 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법ㆍ규정에 관한 업무
10. 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술서 등 관계 도서관리
11. 그 밖에 상황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국 항행시설의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
2. 전국 항행시설 성능감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
3. 전국 항행시설과 상황센터 간 데이터통신망 성능감시 및 관리
4.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지원 및 통합관리
5.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6. 전국 항행시설 별 전문기술인력 관리 및 활용
7. 전국 비상용 항행시설 확보 및 관리ㆍ운용
8. 관리시스템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9. 항행시설의 장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활동(낙뢰, 태풍, GPS 등 예보 시 상황전파)
10. 유지보수기관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 지원
11. 그 밖에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항행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상황센터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 계획 수립
2.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할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2. 관할 항행시설의 장애복구 진행상황 및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결과
3. 관할 항행시설의 계획된 운용중지 작업
4. 그 밖에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장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황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국 항행시설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태 점검 및 분석결과
2.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현황
3.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현황
4. 전국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현황
5. 전국 항행시설 장애대응 및 위기대응훈련 계획
6. 전국 항행시설에 대한 장애복구 지원 실적 및 계획
7. 상황센터의 운영체계 및 조직
8. 상황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계획
9. 관리시스템의 시설관리 및 성능향상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
10. 항행시설 데이터의 관리현황 및 활용 계획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황센터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 항행시설 장애 예방 및 복구 계획
2. 전국 항행시설 성능 감시 및 분석 활동
3. 전국 항행시설 연계 및 시험 절차
4. 예비품 확보, 전문가 관리 및 활용계획
5. 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설치자는 신설 및 개량되는 항행시설의 성능데이터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연계ㆍ구성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설치자는 관리시스템 체계에 맞는 기술규격으로 설계ㆍ구축ㆍ연계하여야 하며, 세부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상황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설치자는 센터장이 관리시스템에 연계ㆍ시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상황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항행시설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센터에서 수집ㆍ가공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ㆍ연구개발 등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공범위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데이터의 이용ㆍ제공 등 관리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상황센터에서 생산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청장은 관리시스템 및 전국 항행시설에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분야 및 일반보안분야의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