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88
발령일: 2023년 12월 6일
시행일: 2023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3. "실적급"이란 청춘예찬기자로서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제3조(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①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개정 2022.2.10., 2023.12.6.>
②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6.>
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23.12.6.>
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2.10.,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2023.12.6.]
[전문개정 2021.11.12.]
제4조(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 ① 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6., 2014.5.23., 2021.11.12., 2023.12.6.>
③ 삭제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2023.12.6.]
제4조의2(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6.>
[본조신설 2012.1.16.]
[제목개정 2023.12.6.]
제5조(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2023.12.6.>
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개정 2023.12.6.>
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
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
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제6조(홍보활동비 등의 지급) ① 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 청춘예찬기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제7조(소속기관 홍보활동)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④ 삭제 <2023.12.6.>
[제목개정 2021.11.12.]
제8조(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①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③ 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④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9조(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①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
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
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제10조 삭제 <2023.12.6.>
제11조 삭제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