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48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소속관서의 장"이란 순직자가 순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던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5. 「병역법」 제25조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

제4조(순직자에 대한 예우)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순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존중하고, 최상의 예의를 다해 추모해야 한다.

제2장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 심사위원회

제5조(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제2항의 위패봉안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충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흉상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흉상건립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복지계장 또는 소속관서의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제1호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순직자 예우

제8조(장례식)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흉상건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 중 해양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사람의 흉상을 건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흉상은 청동인물부조(靑銅人物浮彫)로 제작하여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흉상건립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순직자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추모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③ 소속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등을 통해 별도의 장소에 흉상 등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흉상 표준 규격은 별표와 같이한다.

제10조(직원숙소 퇴거 유예)

소속관서의 장은 직원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유가족의 직원숙소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내부 장학생과 외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순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이버 추모관 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의 충의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그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제13조(국립묘지 참배)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의 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순직자를 추모하기 위해 신년ㆍ현충일 또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참배를 한다.

제14조(유가족 위문)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위해 명절 전ㆍ후, 기념일 또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순직자 유가족을 위로 방문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지원)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위패의 봉안

제16조(위패봉안 대상)

①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위패봉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위패봉안 신청)

①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패봉안 절차)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서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서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④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

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제5장 충혼시설 관리

제19조(충혼탑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충혼탑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충혼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충혼탑

2.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2-3번지 충혼탑

③ 충혼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충혼탑에서는 현충일 행사 등 공식행사, 제2항제2호의 충혼탑에서는 863함ㆍ72정의 전사ㆍ순직자 추모행사 등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충혼탑 관리)

① 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존엄유지)

① 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