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3년 12월 6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2.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제3조(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운임, 일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ㆍ번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대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 종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1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