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정지 된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거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말한다.
2. "용도폐지"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을 말한다.
3. "의장품"이란 주기관, 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함정 선체에 부착된 국유재산의 종물(從物)을 말한다.
4. "중고품"이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한다.
5. "정비 필요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6.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ㆍ처분 심의
① 운항정지 된 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하기 전에 모든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품, 물품에 대하여 사전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① 운항정지 된 함정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모든 해양경찰서에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와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
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 할 경우에 무기 및 보안장비의 해체(회수)에 관한 사항
다. 유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서 각 부서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과장 : 선체, 의장품 등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비관리과장 : 물품분류, 유류처리, 무기 및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운항정지 된 함정의 장 : 재활용 또는 처분예상 품목에 관한 사항
①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이 되며,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계장급, 함ㆍ정장 또는 기관장으로 하되,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주기관 등의 주요 물품에 대한 분리ㆍ처분 및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입회관은 청문감사계장이 되며, 간사는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통합 운영)시 경리계장이, 물품분류 심의 시 보급계장이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안건, 심의기준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매각
①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 할 경우에는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해양경찰 표지(標識)사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는 선체는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다.
③ 선박 해체 할 때에는 해체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해상에서 해체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받은 업체나 개인이 응찰하도록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체조건부 함정을 매각 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선박해체 사진촬영 및 선체해체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받아 보관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물품(의장품을 포함한다)은 예비품으로 보관하거나 관리전환 하는 등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의 분리ㆍ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기관(부서)이나, 낙찰(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고가의 물품이 저평가되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은 분리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체와 함께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비 등을 해체하지 않고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따른 운송ㆍ유지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허가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허가 받은 기관ㆍ단체가 일체 부담한다.
제5장 보칙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대장을 정리(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반영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