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48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규제심사 2.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제도 운영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 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부가 증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권한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그 안건에 대해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규제입증 요청) ① 제2조제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의 필요성 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단순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규제에 이의가 있어 회의개최를 요구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