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료

2. 등록예정자료

3. 수탁 자료 등

제2장 자료복사

제3조(자료복사)

① 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사할 시에는 저작권이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있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득한 자료에 한한다.

② 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료복사 준수사항 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자료이용허락서(필요시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내부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대신한다.

③ 극장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신청자는 해당 권리자로부터 자료이용허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장은 자료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복사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 및 복사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복사한 자료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⑥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복사신청서 및 자료복사 준수사항 이행각서 작성을 생략한다.

제4조(복사대상)

① 자료복사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 직ㆍ단원으로 업무상 또는 공적 활용 목적이 분명한 자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로 교육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기관

3. 극장, 공연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언론기관

4.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기 원하는 자

5. 저작인접권을 가진 공연의 실연자로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자

6. 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사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사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4.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속하지 않은 경우

5. 일반 도서 복사 시, 저작권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복사요금 및 수량)

① 박물관 소장자료의 복사요금 및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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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량제한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사를 요청하는 대상이 제4조 제1항의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장 자료열람

제6조(자료열람)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 시, 5점 이내로 한다.

③ 자료의 열람은 박물관 공연예술자료실 내에서 폐가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열람 횟수 및 수량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가식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휴관일)

공연예술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ㆍ일요일, 공휴일

2.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자료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열람대상)

열람대상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제8조의1(열람허가의 제한)

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인솔교사를 동반하지 않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단체 방문객이 방문하였을 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방문하였을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제9조(열람시 준수사항)

① 자료열람자는 자료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2. 허가 없이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없다.

3. 공연예술자료실 내에서 잡담, 흡연, 수면, 취식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공연예술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열람자는 열람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향후 공연예술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1(온라인 열람)

박물관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자료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 지침을 적용한다.

제4장 자료대여

제10조(자료대여)

① 박물관 소장자료를 대여할 시에는 사전에 자료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자료대여 준수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관내 대여는 팀장의 승인으로 대신한다.

② 일반 도서 대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인 5책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량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1조(대여대상)

① 박물관 자료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 직ㆍ단원

2.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3. 국공립예술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4. 기타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극장 직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대여한다. 단,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의 대여요청이 있을 시에는 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한다.

제12조(대여시 준수사항)

①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자료의 안전한 이동 및 보호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자료의 포장 및 운송, 상태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사전에 자료에 대한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단,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변상책임)

①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때에는 극장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분실 및 훼손 후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