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영"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5. "취급관리"라 함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36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시료수거"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검정"이라 함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ㆍ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9. "부서"라 함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와 종자검정연구센터ㆍ지원(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종자산업지원과"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사무분장 등
법 제37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종자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을 위임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종자산업지원과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마.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이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아.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계획 수립
차.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계획 수립
카.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
타.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파. 기타 종자검정연구센터와 지원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종자검정연구센터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기술ㆍ방법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분석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의심 종자ㆍ식물체에 대한 검정
3. 지원("종자산업지원과"를 포함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세부계획 수립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4호(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카. 지원별 관할지역(본원의 "종자산업지원과" 포함한다.) : 매년 실시하는 종자의 유통조사 기본계획의 관할지역과 같이 한다.
제3장 수입ㆍ생산 승인 및 승인취소 등
①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12조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생산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의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로 한다.
2. 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통합고시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문서를 이용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운송 가능 여부
2. 인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 여부
3. 설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
⑥ 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서로 현지 확인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제5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단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원장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지원장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법 제8조제3항과 법 제12조제2항 및 통합고시 제3-7조에 따른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8조제3항,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10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한 경우
6.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
7.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생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8조 및 통합고시 제3-11조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경유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통합고시 제3-12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출입ㆍ검사
① 원장은 지원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을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검사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편성하며 검사반원으로서 공무원인 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한다.
① 원장은 매년 초에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생산ㆍ수입ㆍ판매ㆍ운반ㆍ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 검사대상, 시료수거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보관업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의심 작물 집단 재배지 등으로 한다.
③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및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원장이 지시하거나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종자산업지원과장 또는 지원장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검사원의 구성,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종자산업지원과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주관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ㆍ생산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또는 변경 여부
2.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
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이 취소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
4.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 이행 또는 표시의 적정 여부
5.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6.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7. 그 밖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업체명 등),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도착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마친 후에는 이미 교부한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종료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집단재배지의 의심 지역 조사 시에는 교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간이 검정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취급관리자를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를 교부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관계인의 입회하에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시료의 수거 및 검정
①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종자, 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집단재배지 포함, 이 경우 간이검정으로 1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자검정연구센터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검사공무원은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게 「행정조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수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피검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이하 "시료수거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검사자자 손실보상액이 적어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피검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① 지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종자검정연구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검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 여부를 검정하는 간이속성검정과 정성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비율을 검정하는 정량검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센터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정성검정의 결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정량검정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한 수치로 한다.
④ 센터장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8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피검사자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시료 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② 시료의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발아 또는 번식능력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사항 처리
①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관계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검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관계인이 자기 스스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인이 법 제36조 및 통합고시 제3-3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한다.
④ 검사공무원은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당해 사실에 대한 위법이 충족되도록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다른 지원의 관내인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4.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하거나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6.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사진 또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한다.
①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되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송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으로 한다.
③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①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보고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하도록 하여 위반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⑥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5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① 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문서 등으로 그 근거를 남기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2. 확인서
3. 적발경위서
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5. 납부고지서
6.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⑤ 이의제기의 접수 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이 처리한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장 환경방출 신고 처리 및 폐기ㆍ반송 등
① 원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 및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와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4.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생산 승인이 취소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하게 하고,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송한 경우에는 반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명령을 받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가 통합고시 제3-3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ㆍ반송 기간의 연장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이내에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수입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폐기과정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각처리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본원과 지원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통 보고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은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고체계는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종자산업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상황을 문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