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영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과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하고, 감사란 감사ㆍ조사 및 지도점검을 말한다.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경영지도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
6.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소속직원 사고예방
3.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
6.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①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예정 2년 이상인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처분이 없는 자
③ 우정청 각 과에서 경영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 : 연 1회(기준초과국 : 우정청)
② 복무감사 :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등 필요시
③ 마감감사 :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
④ 지도점검: 연 2회(우편취급국 연 4회)
경영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경영지도실장은 지도점검시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점검 한다.
1.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2. 금융사고예방 중점 점검사항
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업무 수행사항 등
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경영지도실장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은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결과 실적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말까지 전북지방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채과다자,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낮은자 등
2. 기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①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 관서운영 실태(별지2)는 매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별지3)은 매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총괄국장 및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감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감사원 사이버 교육을 분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