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사용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공동활용서비스 장비: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 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연구장비
2. 공동활용허용 장비: 타 부서와의 공동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부서 내부 활용도에 따라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장비
3. 단독활용 장비: 구입부서의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②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구축하려는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연구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연구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사항
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변경, 포기에 관한 사항
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4. 단독활용 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
5.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선정 및 해제
6.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후속조치
7.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의 지정
8. 그 밖에 연구장비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심의 일체를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간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여비, 심의ㆍ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⑤ 심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돌보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사무관)으로 한다.
⑦ 간사는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①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도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1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할 경우에는 표준지침에 따른 심의요청서, 구축계획서 및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①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장비구입비 이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② 연구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획과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반납한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또는 연구장비담당관의 추가 연구장비 승인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를 통과한 장비를 변경 또는 구축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구기획과에 연구장비 변경 또는 구축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30퍼센트 이상 금액변경(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2.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상황 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① 연구장비는 기본적으로 공동활용허용 장비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타 부서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단독활용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독활용 시설ㆍ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수요가 많아 운영 부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ㆍ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
3. 특수목적용 장비로써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인 활용이 예상되는 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위험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7.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8.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외 개방을 위한 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장비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을 "연구장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장비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비 관리ㆍ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
2.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등 점검
3. 연구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③ 소속기관 또는 각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연구장비 관리를 위하여 분임 연구장비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①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취득한 연구부서는 재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ZEUS"라 한다)에 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② 각 부서는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③ ZEUS 등록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연구장비담당관은 가동률 및 공동활용률과 같은 연구장비의 활용성과를 위하여 ZEUS에서 제공하는 전자운영일지를 이용하거나 과학원 자체적으로 전자운영일지를 개발ㆍ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ZEUS 등록 연구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장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 항시 가동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
2. 제1호를 제외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월간점검
⑥ 사용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실시 이력과 부속품(소모성 포함)의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지 제3호서식 연구장비 유지보수ㆍ점검일지에 내용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연구장비담당관은 연구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일지 작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인정기구(KOLAS) 관계 규정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기록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시 가동되어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실상 운영일지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연구장비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특정연구사업의 사업비로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각 사업 관리 주체의 규정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소관 연구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있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