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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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정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관리, 감면, 과표, 세원발굴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예산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② 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에 대하여 감면규모 추가 고시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