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3-83
발령일: 2023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4.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5. "주민등록등본"이란「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27호ㆍ제2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9.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제3조(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①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ㆍ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마.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구분란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종교관련종사자)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기타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별지4>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지 취득자 본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3.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4. 취득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취득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