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타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3조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4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ㆍ경영ㆍ회계ㆍ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연도 직전 3년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대가의 총합이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을 초과한 자는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영실적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기준, 제8조에 따른 위원 제척ㆍ회피사유, 제12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등의 확인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