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
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생물안전국(이하 "MPIBNZ"라 한다)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 생감자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합의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생감자 수입검역 요건』(이하 "수입검역 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이 수입검역 요건은 감자씨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및 Globodera pallida; 이하 "PCN"이라 한다) 무발생 생산포장 및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검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이 수입검역 요건은 PCN 및 감자암종병을 포함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④ MPIBNZ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MPIBNZ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생물안전국 홈페이지에 게시된『뉴질랜드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Export Compliance Programme for the Provision of Potato Cyst Nematode and Potato Wart Additional Declarations』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한국 수출을 위하여 생감자를 재배 및 생산하는 장소, 이하 "지정생산포장"이라 한다),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는 뉴질랜드산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MPIBNZ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를 등록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의 목록을 직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거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MPIBNZ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MPIBNZ는 등록된 지정생산포장의 주소, 포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및 최근 6년 이상의 작물 재배기록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지정생산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생산포장은 생산자가 작성한 지도를 통해 위치와 경계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정생산포장은 과거 PCN 및 감자암종병이 검출된 적이 없어야하며 최근 6년 동안 가지과 작물이 재배되지 않아야 하며, 작물 재배기록을 통하여 동 사실이 적절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정생산포장은 감자암종병 박멸 이전에 감자암종병이 보고된 별표 2 지역(City/District)의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감자암종병이 새로이 발생되면 감자암종병이 발생된 지역(City/district)내의 모든 생산포장은 한국수출용 지정생산포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지정생산포장은 인접 토지로부터 PCN이 아래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가.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에 인접한 토지는 경작되지 않은 목초지 여야 한다. 또는,
나. 지정생산포장의 위쪽에 인접한 토지가 경작되고 있는 경우, 과거 6년간 가지과(Solanaceous)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또는,
다.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의 경계에는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물이 넘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라.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으로 폭 5m 범위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완충지대에 대해서도 PCN 검역을 실시하여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정생산포장의 검역방법과 동일하게 검역하되, 지정생산포장과는 별도의 검역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지정생산포장은 수출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비지정생산포장으로부터 지정생산포장으로 이동하는 모든 기계 및 차량은 PCN 및 감자암종병이 부착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압의 물로 세척 후 반입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8. 지정생산포장은 제7조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자 재식 전 및 수확 전후 5일 이내에 PCN 무발생 포장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지정생산포장의 감자 재배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PCN 및 감자암종병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고 뉴질랜드 종서 검정기관(Seed Potato 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바이러스 검역된 종서만이 지정생산포장에 재배될 수 있으며 관련 구매기록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확 이전에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어야하며 MPIBNZ에 의하여 수확 전 또는 수확직후 표본추출 및 잔류검사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수확 후 발아억제제 살포방법은 제8조제3호 참조)
3. 생산된 감자는 생산지에서 운송(생산포장 사이 또는 선별장 까지) 및 보관 시 MPIBNZ가 부여한 지정생산포장의 등록 번호가 표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 아래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 사항은 MPIBNZ의 통상적인 증명시스템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지정생산포장의 PCN 무발생 증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PIBNZ는 합의된 다음 각 목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모든 지정생산포장 별로 토양 샘플링 검역을 통해 PCN 존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출이 없는 경우 MPIBNZ는 동 포장을 PCN 무발생 포장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토양 샘플검역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MPIBNZ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토양샘플링 검역시기: 감자 재식 전 그리고 수확전후 5일 이내
나. 토양샘플 채취 및 선충분리
1) 토양 샘플은 지정포장을 격자로 나누어 ha당 360개의 지점(덩어리)으로부터 5ml씩을(총량 1,800㎖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수확이전에 토양 샘플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랑 부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샘플은 MPIBNZ가 승인한 실험실로 보내져 선충의 존재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Fenwick can법, Wye washer법, 원심분리법 중 택일).
3) 검출된 모든 선충은 현미경 또는 PCR을 이용하여 동정하여야 한다.
2. MPIBNZ는 토양샘플 검역결과 PCN이 검출된 포장은 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토양샘플 검역결과 PCN 검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출일자, 지정생산포장명(등록번호 포함), 주소, 검출원인 및 처리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ㆍ저장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의 요건에 의해 등록된 선별ㆍ저장시설에서, MPIBNZ는 해당시설에 도착하는 모든 포장상자(또는 자루)에 올바른 지정 생산포장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입출고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된 감자에 부착된 흙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깨끗한 물이라 함은 지정 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을 말한다.)
3. 수확 전에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선별 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 전에 MPIBNZ의 관리감독 또는 승인된 방법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검사 또는 MPIBNZ에 승인받은 기타의 방법으로 발아억제제 처리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를 선별ㆍ세척한 후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된 감자를 선별ㆍ세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이전에 모든 기계ㆍ장비를 세척하여야 한다.
5.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와 동시에 선별ㆍ세척 및 적재되지 않도록 확인 후 위생관리(이하 "PIPS"라 한다)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MPIBNZ는 대 한국 수출 생감자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역하여야 한다.
1. 생감자가 등록된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등록된 선별ㆍ저장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되었는지,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었는지 및 등록된 수출업자에 의해 수출되는지 여부
2. 별표 1의 검역병해충 부착 여부
3. 흙, 잎, 줄기 등 오염물질의 혼입 및 부착 여부
4. 제10조의 수출포장에 대한 표시사항 적정 여부
② MPIBNZ는 제9조제1항의 검역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생감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MPIBNZ가 합의한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음(The fresh potatoes in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agreed between MPIBNZ and APQA)"
2. "이 생감자는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었음(The fresh potatoes were all treated by sprout inhibitor)"을 부기하고 발아억제제의 종류 및 적용량은 소독처리 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MPIBNZ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PIPS를 철저히 이행하여 병해충의 재감염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출입문을 봉인하고 봉인번호, 지정포장, 선과 및 저장시설 및 수출자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적절히 기재 하여야 한다.
MPIBNZ의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포장상자나 자루에는 "대한민국 수출용"표시 및 "지정생산포장" " 선별 및 저장시설" 및 "수출업자 고유번호"를 표기 또는 라벨로 부착하여야 한다.
① 수입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MPIBNZ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사항(발아억제제명 및 처리량 포함) 및 봉인번호 기재여부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와 상이한지 여부
3. 포장상자에 "대한민국 수출용" 표시 및 등록된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 고유번호 표기 또는 라벨부착 여부
4. 등록된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를 통해 생산되어 수출된 화물인지 여부
5. 감자에 흙, 잎 및 줄기 등 오염물질의 부착 여부
② 상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조제1항제5호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검역 과정 중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PCN 및 감자암종병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이후 MPIBNZ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 및 수입검역을 중지한다.
2. PCN 및 감자암종병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④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 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규에 따른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생감자 수출 프로그램 및 수출증명시스템에 대하여 MPIBNZ와 합동으로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토양샘플링, 토양 분석 절차, PCN 자료 및 감자암종병 검역절차 등 검토를 통하여 지정생산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국외생산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MPIBNZ는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은 국외생산지조사 개시일자 및 일정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출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MPIBNZ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전액 부담하며, 원만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① MPIBNZ는 감자암종병을 포함하여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자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양측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② MPIBNZ는 이 수입검역요건과 관련하여『뉴질랜드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이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MPIBNZ의 합의하에 문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변경, 조항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
④ 이 요건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이 요건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수정 또는 종료 의사는 적어도 만료시효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