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3년 12월 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위반행위 확인)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 한다.

② 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①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②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이 때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③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지원약호 3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매긴다. 이 때 지원약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산지원: B01

2. 인천지원: I02

3. 인천공항지원: I03

4. 서울지원: S04

5. 평택지원: P05

6. 장항지원: J06

7. 목포지원: M07

8. 완도지원: W08

9. 여수지원: Y09

10. 제주지원: J10

11. 통영지원: T11

12. 포항지원: P12

13. 강릉지원: G13

14. 전주지원: J14

④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제5조(납부기한)

①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제6조(과태료 감경)

① 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③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7조(이의제기)

①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