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여객열차 또는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선로의 번호를 말한다.
3.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노선"이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노선을 말하며,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가.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5. "간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지역 간의 여객과 화물 교통수요를 주로 수송하는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
6. "지선"이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거리에 따라 분류 한 것으로 사업용철도노선 중 간선을 제외한 노선을 말한다.
7. "광역전철노선"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노선과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9.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
나. ‘가’ 목을 제외한 경우는 국가철도공단
11. "주요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역명부기"란 철도이용자가 철도역 인근의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명아래에 괄호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14. "환승역"이란 둘 이상의 노선이 만나 다른 노선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역을 말한다.
15. "영업노선명" 이란 철도운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철도이용자가 열차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한 노선명을 말한다.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철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한다.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 필요한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정차역명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사업용철도노선의 철도거리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도거리표가 포함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용철도노선 중에 광역전철노선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③ 기ㆍ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된 노선 등은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중복 사용하여 하나의 노선명을 부여할 수 있다.
노선번호는 운행속도에 따른 철도노선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설순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선은 세 자리 숫자, 지선은 다섯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
1. 첫째자리 숫자는 철도노선의 종류를 표시(고속철도노선 1, 준고속철도노선 2, 일반철도노선 3)
2. 둘째자리 숫자와 셋째자리 숫자는 간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3. 넷째자리 숫자와 다섯째자리 숫자는 지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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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행정구역 명칭
2.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3.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4.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
③ 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다른 역명과 동일(역명 발음상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같은 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역의 역명은 기존 역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역명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역의 역명 제정권자와 협의한 후 본 지짐에 의한 역명 제ㆍ개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 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우선 표기하여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이 지침에 따라 역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알파벳 또는 기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 명칭’을 노선명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수에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역명을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4. 한자는 번자체로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 노선 및 역명 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역명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등의 명칭으로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에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 다른 역명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새로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노선명 또는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하여 노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기존 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노선명 및 역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명 및 역명 개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선명 및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지침에서 같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역명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명관련 전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4.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철도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한다.
1.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및 철도거리표
2. 지선 중 노선의 연결선, 기지선, 항만 및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선의 노선명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되, 철도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표 1의 회의 진행 절차도에 따라 안건설명, 안건심의, 상정안 채택, 상정, 의결 순서로 진행한다.
③ 안건심의는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등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 상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권고안은 조건부로 가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수용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고, 미수용 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안건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절차 상 하자, 심의 내용에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① "소요비용"이란 역명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안내표지(안내방송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 정비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철도건설 등으로 인한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신설 역사(인접역사 포함)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소요비용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안내표지 등의 교체(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요비용 처리에 대하여는 요청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한다.
① 수익권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 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며, 철도운영자에게 출자된 역사는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전철노선의 역에 역명부기를 표기할 수 있다.
② 역명부기를 사용하는 기관(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일 것(대학, 병원, 관광 등의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
2.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
3.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③ 역명부기는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익권자는 철도이용자의 역 인근시설 등 이용편익 향상 및 역명부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명부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역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역명부기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권자가 제1항에 따라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수익권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부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부기에 관한 사항(역명부기 사용불가를 포함하는 사용기관 선호도 설문조사)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수익권자가 역명부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역명부기의 운영에 필요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용기관 선정, 계약, 사용범위 및 기준, 사용료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역명부기는 수익권자와 사용기관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수익권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역명부기 관리 업무를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익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철도이용자의 예매 편의 및 안내 등 영업전략상 필요한 경우, 영업노선명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