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3년 11월 29일 시행일: 2023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인표지 정비원"은 마산청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을 말한다.

3. "소장"은 항로표지관리소 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운영계장"은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범위는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5. "선임"은 소장 및 운영계장을 제외한 직원 중 승진 순서에 따라 정한다.

6. "후임"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란 순환근무 예외사항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항로표지과 내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③ 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④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

⑥ 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제5조(근무지 인원)

각 근무지별 근무 인원은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3명,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3명, 사무실에 4명(운영계장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방법)

각 관리소는 소 내ㆍ외는 물론 인근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신규 및 전입자는 사무실(운영계) 업무 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사무실(운영계)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한 후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규 및 전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로 인사발령 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 본인이 희망하여 사무실(운영계)에 계속 근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순환근무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하며, 소장은 10월, 선임 및 후임은 4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소장(운영계장) 및 선임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③ 후임 순환근무는 운영계 관리운영 및 점검원 2명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각 1명은 2년 주기로 맞교대 한다.

④ 후임 대상자가 3명인 경우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⑤ 순환근무지가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대상 순환근무지(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한 합산 기간이 적은 사람

3.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 근무한 합산 기간이 많은 사람

4. 마산청 임용 날짜가 빠른 사람

⑥ 직원 결원으로 선임에서 소장으로 또는 후임에서 선임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순환근무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⑦ 결원지 근무기간은 이전 근무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9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

1.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근무성적 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원조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형편 상 필요한 경우

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심의위원은 운영담당(간사), 소장급 1인, 선임급 1인, 후임급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ㆍ비치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순환근무 예외 조항의 적합 여부를 논의(필요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 후 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