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과 합동교리발전에 관하여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대학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① 국방부(국방정책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사교육체계 및 교육정책 수립
2.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운영 조정, 통제
② 합동군사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교 사무 총괄
2. 국방 교육정책 시행
3. 합동ㆍ연합작전을 위한 어학교육
③ 합동참모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합동교리 연구업무 조정, 통제
2. 합동ㆍ연합교육 운영 및 체계 발전
합동군사대학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에 대한 합동 교육실시
2. 전군 어학교육 실시
3.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4. 합동교리분야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지원
5. 합동교리 및 교범 발간 업무,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교리 연구 지원
6. 해외 군사자료 번역 및 전파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교육 1처, 합동교육 2처, 합동교리처, 교육지원처, 국방어학원, 도서관을 둔다.
합동교육1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동군사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1. 교학기능을 총괄하여 국방부, 합참 관련 업무수행
가. 합동성 위원회 준비 및 시행
나. 합동ㆍ연합작전 교육체계 업무 추진
다. 학술세미나 및 합동군사연구지 발간
라. 국방어학원 교학업무 등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학업무
2. 합동고급(정규, 단기, 원격)과정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4. 학생장교 교육 및 평가, 교육용 비밀관리 업무
5. 각 군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업무
6. 그 밖에 합동고급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합동교육2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교학기능 업무수행
2. 합동기본(정규, 단기)과정, 원격교육 등 합동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합동전쟁종합실습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교관(수) 운영 및 관리, 교육운영 등 합동군사교육 체계 발전에 관한 업무
5. 학생장교 교육 평가, 교육용 비밀 관리 업무
6. 각 군 병과학교 및 대외기관 합동교육 지원 업무
7. 그 밖에 총장이 부여한 업무 및 합동기본과정 교육에 필요한 업무
합동교리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합동교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2. 합동교리ㆍ교범 연구 및 발간 업무, 각 군 교리연구 지원
3. 합동교리발전 세미나 업무 추진
4. 합동교리발전 소요 분석 및 평가 추진
5. 합동교리 선행평가 및 순회교육 시행
교육지원처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대학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보, 작전, 조직편성, 보안, 재정, 인사, 군수, 복지, 정보통신 등 대학교운영에 관한 업무
3.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ㆍ운영 업무
4. 교관(교수), 교직원 인사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5. 자운대 지역 각 군 대학 학생장교 군숙소 배정 및 관리
6. 법규ㆍ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업무
7.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8. 정보통신과 및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제하여 각 군 대학 공통지원
가. 정보통신과 :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정보통신망 운용 및 지원, 정보보호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업무, 정보화 사업 계획 및 추진,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 기타 전산장비 관리 및 각종 행사ㆍ교육 등의 음향 및 영상 지원
나.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관 학습 역량 개발, 국방통합 원격 강좌(M-MOOC)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개발
9. 그 밖의 국정감사, 국방기관업무평가, 국방전비태세 검열, 정부정책 및 대학교 운영, 교육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국방어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 교육과정별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관 운영, 어학강사 선발 지원 및 관리ㆍ운영
3.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및 생활지도
4. 교육지원 및 선발 평가지원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 도서관리 통합지원
2.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3. 도서관 운영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재산 관리
4. 전자도서관, 도서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정보센터 관리
5. 국내외 도서관과 교류 및 협력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장은 합동군사대학교 조직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시기, 교육방법, 평가배점 등에 대해 각 대학과 협조하여 정하고, 이견 발생 시 학교교육협의회를 통해 결정
가. 합동기본과정, 합동ㆍ연합 교육은 각 군 대학 강의실에서 실시하되 합동군사대학교는 15일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대학에 제공
나. 합동기본과정(정규, 단기) 원격교육은 각 군 대학 원격교육과정 운영시 합동교육 20시간을 반영하여 운영
다. 합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평가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군 대학에 협조
2. 합동전쟁종합실습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사후검토는 합동군사대학교 주관하 시행하고, 각 군 대학은 시설과 전쟁연습실 인원 및 지원교관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3. 합동군사대학교는 각 군 대학에 공통기능조직(정보통신과,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지원
4.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각 군 대학이 각자 실시하고(학적관리, 교과과정 관리 등) 시스템 관리 및 체계지원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실시
① 각 대학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대학과 학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교육협의회는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각 군 대학 총장을 위원으로 한다. 단, 실무협의회는 각 군 대학 교학처장을 위원으로 하고 합동군사대학교 교학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학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협의회 : 필요 시, 분기 1회
2. 실무협의회 : 월 1회, 필요 시
① 「합동군사대학교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교육 등의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 편성, 과목별 교육목표와 요구수준 설정
2. 교육계획 수립, 준비, 시행 간 교육소요 반영과 시행여부 확인
② 제1항 외에 전반적인 과정별 교육목표 및 요구수준, 교육기간 및 대상 등 교육지침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이 세부계획 수립, 시행한다.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합동고급 정규ㆍ단기ㆍ원격과정, 합동기본 정규ㆍ단기과정, 어학과정을 설치한다.
② 그 밖에 보수교육과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합동고급 정규과정 학생 정원은 중령급 장교 120명 내외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정규과정 입학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은 학칙에 따른다.
③ 합동고급 정규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① 합동고급 단기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6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단기과정의 수업 기간은 6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합동고급 원격과정 학생은 중령급 장교 100명 내외로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군 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합동고급 원격과정의 수업연한은 10주로 하고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 등을 교육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합동기본 정규과정은 각 군 대학 소령급 정규과정 입교자를 대상으로 전체교육 기간의 30%(14.4주) 이상 편성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합동기본 단기과정은 각 군 대학 소령급 단기과정 입교자를 대상으로 2주 이상 편성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어학과정의 학생정원은 국방어학원의 수용능력과 교육능력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정하며, 목표 외국어 및 해당지역 연구 기초 정보를 교육한다.
① 교관은 영관 및 위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교관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한다.
② 연구관은 영관장교 및 그에 준하는 예비역 중에서 합동교리 연구 능력을 구비한 우수자를 선발하고,
③ 교관 및 연구관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교 예규 및 각 군 장교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④ 교관 및 연구관 선발은 손실 판단 및 보충을 각 군 본부로 요청하며, 각 군 본부는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보충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및 연구관 관리 및 운영예규에 의한다.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