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재외동포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재외동포청장이 허가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혁신행정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동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외동포청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⑤ 각 국은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