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장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47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2.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4.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용제류,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제3조(폐수의 처리방침)

1. 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1. (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제5조(처리의뢰)

1. 실험폐시약(폐액)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 4]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시약(폐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의뢰 받은 실험폐시약(폐액)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ㆍ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

1.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

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불가능한 폐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

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3. 실험실폐시약(폐액)

4.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제8조(교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자원관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