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2. 법 제60조제2항제4호, 제7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
3. 법 제60조제2항제6호 중 항해용 간행물의 인쇄ㆍ공급 및 재고관리
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정산범위와 초과수입금에 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경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을 받아서 위탁사무의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 때 받는 수수료 수입
3. 법 제50조제3항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자문비 등 직접경비
3. 위탁사무 행정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각종 경비
4.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종 비용
5. 그 밖에 장관이 해양조사ㆍ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위탁계정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정산해야 한다.
③ 정산 기준은 제5조의 당해연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범위와 초과 수입금에 대한 사항은 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당해연도 초과 수입금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 등 중요한 민원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장관은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