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3년 10월 10일 시행일: 2023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

4. <삭제>‘17.4.12

5. <삭제>’23.10.10

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라 함은 우리 청 각 과를 말한다.

2. "임시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보안자재"라 함은 암호, 음어, 약호자재를 포함한다.

4.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제주지방항공청(이하"제항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무취급)

보안 관리에 관한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설치)

보안업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제항청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청장, 운영지원과장,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안사고와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6. 공사시행시 특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거나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한다.

③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청장의 결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부재 시 주무)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보안업무규칙 별지 1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보안담당관

제12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규칙 제68조와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삭제>‘17.4.12

제1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 팀장

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

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

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② 전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 외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소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사이버보안진단 실시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ㆍ시행

5. 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

6. 소관 비상대비업무 수행

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관리기록부에 규칙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에 정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입회 확인하여 비밀(대외비 포함)을 인계ㆍ인수한다.

제4장 인원보안

제15조(사무관장)

우리 청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수행 한다.

제16조(신원조사)

①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원조사의 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최단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특이자 심사 및 관리)

① 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 사항에 대한 임용여부 등의 적ㆍ부 판정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주요시설 경계운용 요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 수발 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제19조(임시직원의 보안관리)

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은 보안업무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및 계약서 작성, 보안교육, 민감한 회의 참석시 보안조치, 퇴직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업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21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위임금지)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안업무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비밀취급인가권을 보안업무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부서에 재위임 할 수 없다.

제22조(비밀취급인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에 의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담당직책을 검토, 직책상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절차는 보안업무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③ 임시직원 및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비밀취급인가 해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는 보안업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문서보안

제25조(비밀세부분류지침)

비밀세부분류는 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장의 "비밀기본 분류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 지침"에 의한다.

제26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2조의 비밀원칙(과도과소 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 한다.

② 비밀의 분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예고문)

모든 비밀에는 규칙 제1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예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재분류검토 및 현황조사 보고)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매월 정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 1회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부서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비밀소유현황을 파악, 관리기록부표지 이면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보안업무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1 부터 6. 30일 까지의 현황은 7. 5일 까지

2. 7. 1부터 12. 31일 까지의 현황은 익년도 1. 5일 까지

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반기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비밀의 파기)

①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비밀을 직권 파기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안업무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제30조(비밀 원본의 예고문 변경)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비밀의 보호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코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원본의 이관)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관사유, 절차, 이관대상물 보관은 보안업무규칙 제27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2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보안업무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경유하는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

① 비밀 문서 접수 및 발송사무는 각 부서의 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가 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해당여부 확인

2. 접수 및 발송문서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3. 접수 및 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

4. 접수 및 발송문서의 접수증(규칙 제32조) 첨부여부 확인

5.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비밀송증 원형대로의 보관관리 등

제34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 중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의 발송절차는 보안업무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비밀접수증 관리)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송절차, 관리방법 등은 보안업무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비밀의 보관 및 보관책임자)

①비밀 보관은 업무기능별로 분임보안담당관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② 각 보관단위의 정ㆍ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정책임자

가. 운영지원과 : 보안업무 담당 팀장

나. 안전운항과 : 안전운항과장

다. 항공관제과 : 항공관제과장

라. 항공시설과 : 항공시설과장

2. 부 책임자는 각 보관 단위의 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용기)

비밀보관용기는 규칙 제34조에 의한다.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번호)

관리번호 부여 및 기입요령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복제ㆍ복사의 제한)

비밀분서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업무일지의 비치)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8조에 정한 업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비밀의 사본관리 등)

비밀의 사본번호 및 사본근거 표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가 분리 취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하며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 일괄 보관하고 조치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 여야 한다.

제4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 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코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 말미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정한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고 그 비밀의 파기 시에는 따로 분리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서이외의 비밀자재 비밀열람 기록전 처리, 비밀열람 전 조치사항,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 처리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대외비 문서의 관리)

대외비 문서는 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 및 보안업무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한다.

제46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을 공무상 부득이 반출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의 반출과 반납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은 보안업무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규칙 제49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지 1에 의한다.

② 청장은 안전지출 및 파기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그 밖의 보안대책)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부책,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의 인계 및 비밀에 관한 행정사항과 집행절차는 규정,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시설 및 장비보안

제49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안업무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제항청 각 부서의 사무실

2. 제한구역

청장실, 상황실(회의실), 문서고, 항공정보통신실

3. 통제구역

접근관제소, 관제탑, 통신실(서버, 전산장비실), 암호장비 설치장소, 을지연습실시장(개설 시)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보안업무규칙 제4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지를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구역을 임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보호지역관리 책임 및 출입)

① 제한지역 관리책임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고 부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보호지역별 출입은 보안업무규칙 제42조에 정한 바와 같이 통제 한다.

제51조(청사 방호책임자)

청사 방호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52조(방화진단 및 훈련)

청장은 분기별로 방화진단 및 연 1회 이상 방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불법방해행위시의 조치)

청장은 불법방해행위를 받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과 「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부 고시)」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제54조

<삭제>’23.10.10

제55조

<삭제>’23.10.10

제56조

<삭제>’23.10.10

제57조

<삭제>’23.10.10

제58조

<삭제>’23.10.10

제59조

<삭제>’23.10.10

제60조

<삭제>’23.10.10

제61조

<삭제>’23.10.10

제8장 보안조사

제62조(보안측정)

① 보안측정대상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61조에 정한 우리청 소관시설 또는 중요장비로서 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측정 대상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62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중요장비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측정결과)

보안측정결과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문제점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요청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결과 조치)

① 본부 및 보안관련기관으로 부터 보안감사결과 통보된 문제점 및 보안대책은 보안담당관이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각 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시정조치를 확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

2.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 <삭제>‘17.4.12

③ 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

<삭제>’23.10.10

제67조(감사 및 점검의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실태(정보보안 포함)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 보안업무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로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68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서의 장은 사고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조사사항 등을 신속히 보안담당관을 경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라 함은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1항의 조치 통보를 취할 각 호를 말한다.

③ 보안사고에 관한 행정절차는 규칙 제64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안교육

제69조(정기보안교육)

청장은 일반보안교육 및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특정보안교육)

①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별도로 해당자에 대해 소관분야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실무요령 및 보안관련 규정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각종자료보안

제71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문서포함)는 내규 제36조 제2항에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기타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각 부서(소속)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4항에 정한 비밀의 사전 통제기록부(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외부발간 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3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의 내 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 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 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8조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74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및 외국정보기관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1장 분야별보안

제75조(설계도서 관리)

① 설계도서(설계 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를 생산 및 접수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 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제ㆍ복사,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생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4항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6조(국가보안목표 예정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① 국가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보안업무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국가 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의 사업 시행부서는 부지선정 및 설계ㆍ감리 용역업체와 시설공사시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정한 고려사항과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보안에 조정이 필요한 공항 여객청사 등의 신ㆍ개축시 사업시행 부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 이라한다.)에게 요청한다.

제77조(공사시행 보안성 검토)

① 공항 내 시설물 및 중요장비의 신설과 증ㆍ개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소속)에서는 공사 시행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2호의 작성요령에 의거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제2항 등에 정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관할 국정원 공항분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부서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8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검토(문서등급 결정내용 포함)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부서의 용역감독관은 용역 착수 전에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부서의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1회 확인점검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 선정 등 주요 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시행부서는 분임보안담당관 책임하에 매분기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 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 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79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측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관리 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 사업 등은 각 부서의 장이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⑤ 소속 공무원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사항

3.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

제12장 보칙

제80조(보안업무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매년 당해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다.

제81조(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① 각 부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보안업무 수행실태 보고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말일 및 1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관할 국정원 지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