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본문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
4. <삭제>‘17.4.12
5. <삭제>’23.10.10
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라 함은 우리 청 각 과를 말한다.
2. "임시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보안자재"라 함은 암호, 음어, 약호자재를 포함한다.
4.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이 내규는 제주지방항공청(이하"제항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안 관리에 관한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제항청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청장, 운영지원과장,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안사고와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6. 공사시행시 특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거나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한다.
③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청장의 결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부재 시 주무)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보안업무규칙 별지 1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보안담당관
①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규칙 제68조와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5. 그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삭제>‘17.4.12
① 보안업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담당 팀장
2. 안전운항과 분임보안담당관 : 안전운항과장
3. 항공관제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관제과장
4. 항공시설과 분임보안담당관 : 항공시설과장
② 전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9조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 외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소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사이버보안진단 실시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ㆍ시행
5. 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
6. 소관 비상대비업무 수행
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관리기록부에 규칙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에 정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입회 확인하여 비밀(대외비 포함)을 인계ㆍ인수한다.
제4장 인원보안
우리 청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수행 한다.
①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원조사의 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최단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 사항에 대한 임용여부 등의 적ㆍ부 판정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주요시설 경계운용 요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 수발 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은 보안업무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및 계약서 작성, 보안교육, 민감한 회의 참석시 보안조치, 퇴직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업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안업무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비밀취급인가권을 보안업무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부서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에 의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담당직책을 검토, 직책상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절차는 보안업무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③ 임시직원 및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보안업무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는 보안업무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문서보안
비밀세부분류는 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장의 "비밀기본 분류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 지침"에 의한다.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2조의 비밀원칙(과도과소 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 한다.
② 비밀의 분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모든 비밀에는 규칙 제18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예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매월 정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 1회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부서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비밀소유현황을 파악, 관리기록부표지 이면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보안업무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1 부터 6. 30일 까지의 현황은 7. 5일 까지
2. 7. 1부터 12. 31일 까지의 현황은 익년도 1. 5일 까지
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반기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①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비밀을 직권 파기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안업무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비밀의 보호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코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관사유, 절차, 이관대상물 보관은 보안업무규칙 제27조에 의거 처리한다.
① 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보안업무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경유하는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비밀 문서 접수 및 발송사무는 각 부서의 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가 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해당여부 확인
2. 접수 및 발송문서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3. 접수 및 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
4. 접수 및 발송문서의 접수증(규칙 제32조) 첨부여부 확인
5.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비밀송증 원형대로의 보관관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 중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의 발송절차는 보안업무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송절차, 관리방법 등은 보안업무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비밀 보관은 업무기능별로 분임보안담당관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② 각 보관단위의 정ㆍ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정책임자
가. 운영지원과 : 보안업무 담당 팀장
나. 안전운항과 : 안전운항과장
다. 항공관제과 : 항공관제과장
라. 항공시설과 : 항공시설과장
2. 부 책임자는 각 보관 단위의 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용기는 규칙 제34조에 의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부여 및 기입요령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분서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8조에 정한 업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비밀의 사본번호 및 사본근거 표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가 분리 취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하며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종합 일괄 보관하고 조치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 여야 한다.
① 비밀 보관책임자가 보관 비밀을 대출코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 말미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정한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고 그 비밀의 파기 시에는 따로 분리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서이외의 비밀자재 비밀열람 기록전 처리, 비밀열람 전 조치사항,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 처리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는 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 및 보안업무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한다.
① 비밀을 공무상 부득이 반출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의 반출과 반납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은 보안업무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규칙 제49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지 1에 의한다.
② 청장은 안전지출 및 파기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부책,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의 인계 및 비밀에 관한 행정사항과 집행절차는 규정,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시설 및 장비보안
① 보안업무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제항청 각 부서의 사무실
2. 제한구역
청장실, 상황실(회의실), 문서고, 항공정보통신실
3. 통제구역
접근관제소, 관제탑, 통신실(서버, 전산장비실), 암호장비 설치장소, 을지연습실시장(개설 시)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보안업무규칙 제4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지를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구역을 임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① 제한지역 관리책임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고 부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보호지역별 출입은 보안업무규칙 제42조에 정한 바와 같이 통제 한다.
청사 방호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청장은 분기별로 방화진단 및 연 1회 이상 방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불법방해행위를 받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과 「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부 고시)」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삭제>’23.10.10
<삭제>’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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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3.10.10
<삭제>’23.10.10
<삭제>’23.10.10
<삭제>’23.10.10
<삭제>’23.10.10
제8장 보안조사
① 보안측정대상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61조에 정한 우리청 소관시설 또는 중요장비로서 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측정 대상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62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안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중요장비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측정결과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문제점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요청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보안관련기관으로 부터 보안감사결과 통보된 문제점 및 보안대책은 보안담당관이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각 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시정조치를 확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시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
2.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 및 암호자재 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 <삭제>‘17.4.12
③ 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23.10.10
①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실태(정보보안 포함)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 보안업무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로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서의 장은 사고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조사사항 등을 신속히 보안담당관을 경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라 함은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1항의 조치 통보를 취할 각 호를 말한다.
③ 보안사고에 관한 행정절차는 규칙 제64조 및 보안업무규칙 제6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안교육
청장은 일반보안교육 및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별도로 해당자에 대해 소관분야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실무요령 및 보안관련 규정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각종자료보안
①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문서포함)는 내규 제36조 제2항에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 문서 및 기타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각 부서(소속)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4항에 정한 비밀의 사전 통제기록부(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외부발간 시 보안업무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의 내 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 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 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칙 제48조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및 외국정보기관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1장 분야별보안
① 설계도서(설계 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를 생산 및 접수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 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제ㆍ복사,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생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1조제4항에 정한 서식에 의거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보안업무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국가 보안목표 지정 예정시설의 사업 시행부서는 부지선정 및 설계ㆍ감리 용역업체와 시설공사시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정한 고려사항과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보안에 조정이 필요한 공항 여객청사 등의 신ㆍ개축시 사업시행 부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 이라한다.)에게 요청한다.
① 공항 내 시설물 및 중요장비의 신설과 증ㆍ개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소속)에서는 공사 시행전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2호의 작성요령에 의거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제2항 등에 정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관할 국정원 공항분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부서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검토(문서등급 결정내용 포함)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부서의 용역감독관은 용역 착수 전에 보안업무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부서의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1회 확인점검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 선정 등 주요 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시행부서는 분임보안담당관 책임하에 매분기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 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 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측면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계획에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관리 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 사업 등은 각 부서의 장이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⑤ 소속 공무원이 보안업무규칙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사항
3.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
제12장 보칙
보안담당관은 매년 당해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다.
① 각 부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보안업무 수행실태 보고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말일 및 1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관할 국정원 지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