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18 발령일: 2023년 11월 27일 시행일: 2023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결정, 정화책임의 근거, 손해배상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구별, 연대책임 및 비용부담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책임범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데 적용한다. ②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자문 대상)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정화책임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책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로서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자문 효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민사책임)의 손해배상책임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제2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검토한다. 1.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및 부담률에 관한 사항 2. 환경부의 자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4. 중요 자문정책과 미래 자문전략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토양정화자문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 2.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3. 「공인중개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4.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5.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6. 「행정사법」제5조에 따른 행정사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 한다. 1. 자료검토 전문위원회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자료검토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자료검토 다.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검토 라.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에 대한 자료검토 2. 현장조사 전문위원회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현장조사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현장조사 3. 법률검토 전문위원회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법률검토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법률검토 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법률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 제1절 자문위원회 자문 시기 및 제출 자료 제14조(자문 요청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해 토양정화 등을 명하기 전에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다. <img id="135003451"> </img>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향후 정화책임, 정화단계에서 토양정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요청 시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화조치명령 전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 자문요청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2. 자문요청시 위원회 신청서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 3. 자문요청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불가시 그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유 첨부 제16조(자문요청 제출 자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에서 1명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화 등을 명하거나, 2명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공동으로 토양정화 등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합당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인 또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양정화조치 등의 명령에 대한 검토의견서 2. 토양오염물질의 종류ㆍ양ㆍ특성 가.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1부 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1부 다. 원료 또는 제조품의 성분ㆍ구성ㆍ제조공정 등 기타 토양오염물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 1부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임대차계약서(최초 및 최종 임대차계약서 포함) 1부 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부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라.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및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1부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 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매출내역서, 손익내역 및 관련 업종 향후 전망자료 등 1부 라.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 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익산출 자료 1부 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수익 또는 이익 산출 자료 1부. 다만, 산출 자료는 법인 소유의 인적, 물적 및 시스템상으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포함 한다 5.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 가. 토양환경평가보고서 1부 나.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련 해당 지자체에게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제출한 건의서 또는 전화상담 기록 자료 1부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행정처분 또는 실태점검을 받은 자료 등 1부 6.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가.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납부실적 및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평가액 보고서 1부 나. 정화책임자의 금융거래관련 은행에서 발행한 재산평가액 및 부채정도 평가서 1부 7.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입체항공사진 또는 3D사진 1부 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면도 또는 평면도 등 설계도면 1부 다. 정화책임부지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배치 평면도 등 1부 8.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 : 복수 정화책임자 간의 토양정화를 위해 정화분담 부분, 정화비용 분담 방안 등 당사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 9. 토양정화책임자의 시설양도ㆍ양수계약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이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검토항목 제17조(자문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복수의 책임자 가운데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기여율 정도와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위험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ㆍ시간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 토양정화를 위한 해당 부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기술검토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료 분석, 정화분쟁 현장 조사, 관련 법률검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② 위원회는 토양정화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요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분석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서만 활용한다. ③ 그 밖에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대기 및 수질 모델링, 방사성 또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토양연속추출 등의 조사업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관계)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은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서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물질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부담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지자체 자문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 소요기간 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의 채취, 분석 기간 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조사ㆍ시험업무에 소요되는 기간 4. 공단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작성ㆍ검토 기간 ②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자문결과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매해 9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자문완료 보고 등) 위원회는 해당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위원회 분기별 또는 수시 자문결과보고서 2. 위원회 자문운영 방향, 위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자문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