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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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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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ㆍ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ㆍ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ㆍ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ㆍ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 계획
3. 교지확보 계획
4. 교원확보 계획
5. 교육과정운영 계획
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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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