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3년 11월 23일 시행일: 2023년 1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재외동포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6. "소송수행부서"란 각 소송사건 별로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소송수행부서의 과장(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4조(사무의 관장)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국가소송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

2. 소송대리인의 선임

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결과 송달, 상소절차 진행에 따른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보고

4. 사건기록, 장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5. 그 밖에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모든 사무의 처리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장을 송달받거나 원고가 소장의 송달을 주장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위임을 할 때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처분 등 사건대응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송사건의 수임료가 총 2천만원(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

2. 전년도 재외동포청 소송사건 수임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한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3항제1호의 징계전력 확인을 위해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

2. 재외동포청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3.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② 소송대리인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평가)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전문성,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소송사건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소의 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포기 및 취하

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및 변경

4. 소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11조(소송사무에 대한 보고)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진행상황 등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서식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행위

2.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3. 판결문의 송달 및 상소제기

4.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소송의 종결

5. 그밖에 소송총괄관이 지정하는 소송행위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그 사본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소송비용의 정산 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소송총괄관 부서에 편성된 예산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3조(소장의 접수 등)

소송수행자등은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사본

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제14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

제16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수행절차의 수행

제17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제1절(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0조(제소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소장(안)

2. 증거서류사본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소장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제3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관할 검찰청에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등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취하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 제2장(행정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4조(소송비용확정 재판)

① 소송수행자등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등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의 무지ㆍ착오

2.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청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5장 헌법소송

제26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헌법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제1절(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8조(행정심판의 수행)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