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64 발령일: 2023년 11월 24일 시행일: 2023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제2조(근거)

이 지침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다.<개정 2022. 10. 18.>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의 보건센터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0. 18.>

제2장 보건센터의 지정 및 심사

제4조(보건센터의 기능)

① 보건센터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10. 18.>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제5조

삭제 <2022. 10. 18.>

제5조의2(지정기간)

보건센터의 최초 지정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8.]

제6조(지정계획 수립)

① 과학원장은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1. 보건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개정 2022. 10. 18.>

2. 지정 목적, 기간, 규모 및 국고 배정액

3. 지정 공모 및 심사의 방법과 일정<개정 2022. 10. 18.>

4.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의 협력방안 및 기타 사항 <2022. 10. 18.>

제7조(지정 공모)

① 과학원장은 보건센터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센터 제6조의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개정 2022. 10. 18.>

② 공모는 과학원 누리집 등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모 이전 사전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 보건센터 지정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 기간 내에 과학원으로 제출한다.<개정 2022. 10. 18.>

1. 삭제 <2022. 10. 18.>

2. 삭제 <2022. 10. 18.>

3. 삭제 <2022. 10. 18.>

4. 삭제 <2022. 10. 18.>

5. 삭제 <2022. 10. 18.>

6. 삭제 <2022. 10. 18.>

7. 삭제 <2022. 10. 18.>

제8조(지정 심사)

① 과학원장은 제6조의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단을 구성한다.<개정 2022. 10. 18.>

② 심사단은 심사단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환경부 및 과학원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단원으로 포함한다.<개정 2022. 10. 18.>

③ 심사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며, 심사단장 부재 시 과학원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0. 18.>

④ 삭제 <2022. 10. 18.>

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서류심사는 심사단의 심사단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평가하고, 현장심사는 2인 이상의 외부 심사단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개정 2022. 10. 18.>

⑥ 서류 및 현장심사의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지정하고자 하는 보건센터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 또는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지정계획에 따른다.

1. 삭제 <2022. 10. 18.>

2. 삭제 <2022. 10. 18.>

⑦ 서류 및 현장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건센터 지정)

① 과학원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지정 결과를 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2. 10. 18.>

② 삭제 <2022. 10. 18.>

③ 삭제 <2022. 10. 18.>

④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시에 상관없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별 지정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10. 18.>

제10조(관리 및 감독)

① 과학원장은 보건센터의 운영과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원자료 등 서류, 실물자산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

② 과학원의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주의 또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의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보건센터는 1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개선방안을 과학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2. 10. 18.>

④ 과학원장은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제11조(지정취소)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한 경우<개정 2022. 10. 18.>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요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022. 10. 18.>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022. 10. 18.>

4.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의 등급을 받은 경우<개정 2022. 10. 18.>

5.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개정 2022. 10. 18.>

② 삭제 <2022. 10. 18.>

제3장 보건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12조(보건센터의 장 선임)

①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보건센터의 장"(이하 "보건센터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개정 2022. 10. 18.>

② 보건센터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책임연구원 이상(국공립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학교), 전문의 이상(병원)의 실무급 책임자로 하고, 보건센터장의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③ 보건센터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은 부책임자를 대무자로 지정하고, 새로운 보건센터장의 선임계획을 과학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0. 18.>

제13조(보건센터의 구성 및 사업추진)

보건센터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사무국을 포함한 전담부서와 인력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착수를 최초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제14조(세부사업계획 수립)

①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의 최초 지정일 또는 지정연장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이후,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를 수정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② 삭제 <2022. 10. 18.>

③ 과학원장은 보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센터에 통보하고, 보건센터는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10. 18.>

④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의 예산, 인력구성, 사업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⑤ 동일한 단위사업일지라도 세부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세부사업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한다.

⑥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중 다른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5조(협력사업)

① 보건센터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보건센터 기능 중 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 내 타 부서, 타 보건센터 또는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② 협력분야 및 추진방법(별도 계약, 예산 사용 등)의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추진 전 과학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③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건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으로 제출하고, 과학원은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보건센터에 통보한다.<신설 2022. 10. 18.>

④ 협력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센터장은 과학원의 승인 여부 통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종료 후 수행 결과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신설 2022. 10. 18.>

⑤ 보건센터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타 보건센터의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원은 요청자료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협조하도록 한다.<신설 2022. 10. 18.>

⑥ 과학원장은 필요 시 보건센터에 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제16조(계약 및 예산)

① 보건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2. 10. 18.>

② 인건비를 제외한 보건센터의 예산 세부집행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을 준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원과 협의하도록 한다.<개정 2022. 10. 18., 2023. 11. 24.>

③ 예산의 편성은 보건센터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배정하며, 보건센터의 인건비 총액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단 보건센터 지정 성격, 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비율의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원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4.>

④ 과학원장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직원의 타 업무 중복 활용 등 거짓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하게 예산집행을 한 경우 그 내용, 정도 등에 따라 주의, 경고, 시정명령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사항은 보건센터 실적에 포함되어 제18조의 운영성과 평가 시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과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를 말함)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4.>

⑥ 보건센터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 변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보건센터 사업비 내에 별도의 비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4.>

제17조

삭제 <2022. 10. 18.>

제18조(운영성과 평가)

① 과학원장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과학원장은 평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일시 및 방법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신설 2022. 10. 18.>

③ 삭제 <2022. 10. 18.>

1. 삭제 <2022. 10. 18.>

2. 삭제 <2022. 10. 18.>

3. 삭제 <2022. 10. 18.>

4. 삭제 <2022. 10. 18.>

④ 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은 당해 연도 성과보고서(안) 및 증빙자료를 성과평가 1주일 전까지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⑤ 삭제 <2022. 10. 18.>

1. 삭제 <2022. 10. 18.>

2. 삭제 <2022. 10. 18.>

3. 삭제 <2022. 10. 18.>

4. 삭제 <2022. 10. 18.>

⑥ 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신설 2022. 10. 18.>

⑦ 평가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고, 과학원의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2. 10. 18.>

⑧ 평가는 평가단의 평가단원 과반수가 참여해 대면 또는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22. 10. 18.>

⑨ 평가단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당 보건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센터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⑩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제19조(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보건센터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보건센터에 대해 다음 연도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② 운영성과 평가에 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된 보건센터는 결정일 이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잔여액은 반납한다.<개정 2022. 10. 18.>

제20조(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

① 보건센터장은 운영성과 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 결과보고서(30부)와 원자료,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차년도 1월 15일까지 과학원장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②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센터에 관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 결과 등을 활용한 외부 활동 시 과학원장의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전 승인 없이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센터장이 책임을 지며, 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센터 운영 및 사업 결과 등을 활용하는 외부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18., 2023. 11. 24.>

1. 국내ㆍ외 전문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외부 행사 발표

2. 국내ㆍ외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3. 특허출원

4. 보도자료, 신문기고, 인터뷰 등의 홍보

④ 외부 활동 시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11. 24.>

제4장 보 칙

제21조(비밀유지)

①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자료와 미확정 조사ㆍ연구자료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ㆍ관리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과학원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개정 2022. 10. 18.>

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개정 2022. 10. 18.>

3.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2022. 10. 18.>

4.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신설 2023. 11. 24.>

② 심사단, 평가단 및 보건센터 소속 직원 등 관계인은 보건센터 지정, 평가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재산관리)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해야 한다.

제23조(결과물의 소유 등)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취득된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과학원에 있다.

제24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