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315 발령일: 2023년 11월 24일 시행일: 2023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주관부서는 과학체험교육 업무담당 부서가 되며, 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08. 16.>

② 다만,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부서는 세부교육운영계획서 등 본 과학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개정 2012. 08. 16.>

③ 주관부서는 매년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담당부서별 세부운영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12. 08. 16.>

제2장 강사 운영 등<신설 2013.09.25.>

제4조(용어의 정의 및 자격요건)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ㆍ초ㆍ중ㆍ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학과 학사이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이 있는 자.

2. 기타 과학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강사의 업무)

과학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교육 지도 및 보조

3. 교육교재의 개발

4. <삭제>

5. 과학관내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제6조(강사의 위촉ㆍ해촉)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 과학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위촉된 강사를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강사의 대우)

① 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 될 경우의 여비 지급. 단,「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목를 적용

2. 프로그램 개발 보조비 지급

3. <삭제>

4. <삭제>

5. 학습동아리 지원

6. 각종 평가회 심사위원 위촉

7. 벤치마킹 및 직무연수 기회부여

8. 원거리 거주 강사 교통비 보조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과학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등을 지원받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과학관으로 귀속된다.

제3장 교육운영 등

제9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 교육과정

2.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교육과정

3. 성인 교육과정

4. 가족 교육과정

5. 기타 강사 교육과정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제10조(교육방법)

①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실습, 과학캠프, 시청각,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 기관과 협력ㆍ공동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진행)

①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③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수료증은 과학관 홈페이지의 수료증 자동발급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과정(3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수료증 발급 내역과 관련해 교육 이수자 명단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수자 명단은 과학관 교육관리자 홈페이지상 명단을 포함한다.)<신설 2013. 09. 25.>

⑤ 교육 이수자 명단에는 이름, 학교, 학년 등 교육 수료생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도록 한다.(교육 이수자 명단은 홈페이지 교육 접수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3. 09. 25.>

제12조(교육 홍보)

주관부서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과학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고, 대외홍보 업무담당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08. 16.]

제13조(교육의 제한)

교육을 받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자

2. 신분이 불확실한 자

3. 수업을 방해하거나 강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4. 기타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4조(교육비 납부 및 환불)

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일시별로 아래와 같은 환불율을 적용하여 환불한다.

1. 교육개시일 7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100% 환불

2. 교육개시일 3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90% 환불

3.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까지 : 교육비 80% 환불

4.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이후 : 교육비 환불액 없음

5. 천재지변, 의사 진단에 따른 입원치료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육비 100% 환불(교육개시 이전에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④ 사업부서는 교육생 모집 시 제2항의 환불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09. 25.>

제15조(교육비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연 또는 시범교육

2. 정부시책 및 기관정책상 무료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교육

3. 단체교육에 참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장이 사회배려계층 대상학생으로 요청한 인원

4. 기타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교육으로 과학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6조(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은 과학관 유ㆍ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체교육ㆍ성인대상 교육ㆍ1회성 개인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08. 16.]

제17조(보험처리)

과학관 외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다.)을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교통수단 지원)

과학관 외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에 이용되는 교통수단(대형버스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19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과학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변상조치)

교육생이 교육중 대여 받은 비품을 분실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