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3-20 발령일: 2023년 11월 2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