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66 발령일: 2023년 11월 2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반출용도)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

② 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